카테고리 없음 / / 2024. 2. 22. 12:50

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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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

 

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"청년월세 특별지원"  2차 사업 신청2월 26일(월)부터 시작한다.

 

□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동일하게 소득.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,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이미 지원받은 청년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신청할 수 있다.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

 

○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,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(1차 사업: 60만원 이하)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,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.

 

*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(최초 납입 금액 2만원)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,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

 

 

 

※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과 마이홈포털( www.myhome.go.kr ) 을 통해 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

 

 

□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"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지원받길 바라며,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"이라고 밝혔다. 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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